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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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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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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과목 구분 없음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 2015년06월13일 · 3/20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정답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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