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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13일 · 1/20

1.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2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3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4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진정소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2. 부진정소급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됨 3. 건설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면허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어도 행위시법을 적용해 면허취소함 4. 법령이 위반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개정되기 전 행위시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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