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25일 · 8/20
8.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 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4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