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24일 · 10/20
10.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영업정지 등 그 제재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2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행정처분이다.정답
3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양도인이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는 항상 인적 사유이고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의 문제라는 논거는 승계부정설의 논거이다.
해설
1. 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됨. 2.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3. 분할하는 신생회사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4. 승계부정설의 논거: 제재사유는 인적 사유, 행위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