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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8년06월23일 · 19/20

19.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정답
4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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