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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8년06월23일 · 4/20

4.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2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정답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4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해설

1.보상규정이 없을 때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대법원의 입장. 3.공익사업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다고 해서 손실보상에서의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것은 아님. 4.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지가 하락 및 기대상승률 감소는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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