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8년06월23일 · 8/20
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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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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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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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정답
해설
1.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연관 면허를 다 같이 취소 가능함. 2.직권취소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음. 3.침익적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몇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함. 4.철회는 성질상 행정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