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1/20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도 포함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3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4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해설
1.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음. 2. 인터넷 등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라는 이유로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없음. 4.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청구된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요청할 권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