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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6/20

6.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정답
3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갑(甲)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인근주민 을(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인은 본인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한 자임. 결론: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의 참가결정이 없으면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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