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 2019년06월15일 · 6/20
6.㈜서울은 20×1년부터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계약금액은 ₩200,000, 추정 총계약원가는 ₩150,000이다. 계약원가는 20×1년에 20%, 20×2년에 50%, 그리고 20×3년에 나머지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 발생액과 일치하였다. 20×3년에 완성된 공사는 발주자에게 즉시 인도되었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이 20×3년에 인식할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에서의 이익의 차이는? (단, 진행기준의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1
₩15,000
2
₩20,000
3
₩35,000정답
4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