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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안전관리론 · 2020년06월13일 · 8/20

8.「소방기본법」상 화재 등의 통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1
시장지역
2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정답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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