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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2020년06월13일 · 15/20

15.「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정답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2020년 8월 5일 시행 기준) 제25조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1,3,4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술되어 있지만 2번 '공공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없으므로 2번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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