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0년05월22일 · 17/20
17.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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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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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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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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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