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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4년06월21일 · 5/20

5.「지방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정답
3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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