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5년06월27일 · 9/20
9.「지방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장 상태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그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4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