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6년06월18일 · 15/20
15.「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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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2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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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4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