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7년06월17일 · 12/20
12.「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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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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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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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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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