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7년12월16일 · 20/20
20.「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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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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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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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5인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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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