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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8년05월19일 · 14/20

14.「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성립한다.정답
4
피우는 담배로서 제1종 궐련의 담배소비세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이며 해당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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