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7/20

7.「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 지문에서 계산한 세액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