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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1년06월05일 · 20/20

20.「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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