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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1년06월05일 · 5/20

5.「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1. 범칙사건조사으 ㅣ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통지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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