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2년06월18일 · 2/20

2.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정답
2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