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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3년06월10일 · 5/20

5.「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이고,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정답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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