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4년06월22일 · 14/20
1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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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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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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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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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