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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5년06월21일 · 11/20

11.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정답률:알수없음)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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