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 2025년06월21일 · 13/20
1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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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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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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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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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