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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 2018년05월19일 · 12/20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을 구분할 때 국가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위성기준점
2
영해기준점
3
통합기준점
4
지적삼각점정답

해설

2023년 기준으로 답이 없는게 아니라 2,4번이 중복 답입니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6. 1.> 1. 국가기준점 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 나.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다.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라.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마.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바.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사. 지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아. 삭제 <2021. 2. 9.> 자. 삭제 <2021. 2. 9.> 삭제된 두 항목이 수로기준점과 영해기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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