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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5월12일 · 9/20

9.행정처분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송달은 민법상 도달주의가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한 발신주의를 취한다.정답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등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해설

1. 행정처분의 송달은 민법상 도달주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한 도달주의를 취한다.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4.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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