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2/20
2.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정답
2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3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4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해설
2.사무처리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위와 임무 구체적 경위에 의한다. 4.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 1.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