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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4/20

4.「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정답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해설

1.다음 사안에 대해서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제시를 안해도 됨. A.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B.단순 반복적 처분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C.긴급한 처분 B와C의 경우 나중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제시를 반드시 해야함 A같은경우 나중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도 이유제시 안해도 됨 3.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직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개의 사안을 병합 분리하여 청문 가능. 이해관계인은 해당안됨 2.행정절차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청문사유로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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