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7/20
17.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2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정답
3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4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2.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형벌법규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처벌. 1.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것. 과태료 납부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주재리의 원칙에 반하는것은 아니다.(헌제는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금지한다는 입장) 3.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4.오인하여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