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9/20
19.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정답
해설
1.임기가 만료되고 동법 22조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하였다고 해도 임시이사들의 지위가 부정되어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정식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민법의 유추추적 적용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바, 정식이사들로서는 그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보기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일번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화긴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직접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