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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3/20

1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4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해설

1.무효확인판결은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지 않음. 2.부작위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부작위에 대한 심판을 거치면 그 심판을 기준으로 소송으로 가기까지의 제소기간이 생김 3.납세의무부존재확인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 -> 당사자 소송 4.검사 불기소결정은 검찰청법에 항고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을 통해서만 불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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