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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5/20

15.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정답
4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85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 피고는 사업시행자. 2 - 손실보상 (권리구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은 민사소송 (수산업법 손실보상)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을 당사자소송가능(하천법,2번보기 토지취득 및 보상법) 3.보상합의(대등한권리)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 4.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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