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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6월13일 · 10/20

10.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
4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해설

1.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하고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된다. 2.허가의 기간은 독립해서 쟁송 불가능. 4.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 가능하고 협약의 형식으로도 부과 가능하다. 3.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한 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부담이 아니기에 독립하여 쟁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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