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15/20
15.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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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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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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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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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등을 지칭하고,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않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환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 45302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 173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