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6월21일 · 11/20
11.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2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정답
4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해설
3번이 틀린 이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시 그 처분이 무효임을 내세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소(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적법성'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5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