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과 ERPERP 인사 2급 이론 · 2016년01월23일 · 11/20
11.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ㆍ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무엇이라 하는가 무엇인가?
1
실질 임금
2
평균 임금
3
총액 임금
4
통상 임금정답
해설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