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과 ERPERP 인사 2급 이론 · 2015년11월28일 · 8/20
8.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과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기준임금
2
통상임금정답
3
평균임금
4
성과임금
해설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과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3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