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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4년11월16일 · 15/15

15.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정답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개인사업자는 2014.12.31.까지 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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