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6년08월13일 · 15/15
15.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해당 재화는 구입 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1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처 담당자에게 수분크림을 증정한 경우
2
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게 선크림을 가져간 경우
3
손님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증정한 경우정답
4
세일기간 중에 고객에게 화장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해설
①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처 담당자에게 수분크림을 증정한 경우: 사업상 증여 ② 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선크림을 가져간 경우: 개인적 공급 ③ 손님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증정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④ 세일기간 중에 고객에게 화장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