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19년03월09일 · 21/40
21.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개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최대 3명의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 내부 연구관이 아닌 대학교수가 맡을 수 있다.
3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 4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와 5명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같다.정답
4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위촉하는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5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연구사는 연구직으로 임용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와 동일하게 연구실적 결과물 제출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