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21년03월06일 · 1/40
1.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 관련 종사자도 아이돌보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서울특별시의 A기관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
인천광역시의 B기관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교육과정을 1년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아이돌보미 아닌 사람은 유사한 명칭 사용 X 2. 보수교육 실시하는 건 여가부장관 3. 여가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 인성 검사 4. 누가 과태료 부과하는지 기재되어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