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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21년03월06일 · 24/40

2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의 자녀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되며, 유류분 산정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그것과 같다.
3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4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에 의한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5
피상속인에게 3촌인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될 수 없다.정답

해설

1. 직계비속이기 때문이 될 수 있음. 2.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5할 가산하기 때문에 산정액이 다름 3.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은 2순위 4. 10년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 5. 유류품 권리자 =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므로 권리자 X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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