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9년03월09일 · 18/25
18.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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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3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4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 대법원이 관할한다.
해설
1.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헌법 제 102조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헌법 제110조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선거에서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