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9년03월09일 · 4/25
4.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2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정답
3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1. 대학생의 방학기간 학원 강사를 하는 행위는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모두 충족함. 따라서 직업에 해당하며,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함. 3. 해당 사례는 1도1소주 제조업체의 존속과 지역경제육성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자유경쟁질서를 흐뜨릴 우려가 있고 지역 독과점현상을 고착화한다고 보았음. 즉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판결을 내렸음(96헌가18) 4. 청년할당제의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판결은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일 때 내려지므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 헌법재판소는 35세 이상인 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음은 인정하였음. 하지만 그간 입법자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나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자, 청년할당제라는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음. 헌법제판소는 35세 이상인 자의 채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기에 그 불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았음. 이를 종합하여 청년할당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학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음.(2013헌마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