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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0년05월16일 · 12/25

12.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정답
3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4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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