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언어논리 · 2019년03월09일 · 2/40
2.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피의자가 평문을 받다가 사망하면 심문한 사람이 장례 비용을 내야 했다.
2
세 명 이상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자는 장형으로 처벌했다.정답
3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백을 받지 않고 국장으로 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4
상전의 명을 어긴 혐의로 형문을 받는 종은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
5
평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면 본형에 들어가지 않고 처벌을 면제하였다.
해설
보기 1번 : 평문 → 형문 보기 2번 :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는 초범의 경우 60대, 재범이거나 세사람 이상의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탈한자는 보다 엄하여 100대를 때렸다. (태형은 50대까지, 장형은 60대부터 10대씩 올려 100대까지 가능) 보기 3번 : 조선 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피의자로부터 죄를 자백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기 4번 : 죄인이 자백을 한경우에만 형이 확정되며, 평문 또는 형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본형을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