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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12/25

12.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원로자문회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국가안전보장회의정답
4
국민경제자문회의

해설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제90조 1항) - 선택 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만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제92조 1항) - 선택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군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헌법 제91조 1항) - 필수 4.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제93조 1항)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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